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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IPO 추진 두고 갈등 재점화…어피너티, 풋옵션 선이행 요구
입력: 2021.11.18 11:47 / 수정: 2021.11.18 23:34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 의무를 선이행하라고 18일 요구했다. /더팩트 DB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 의무를 선이행하라고 18일 요구했다. /더팩트 DB

교보생명 다음 달 상장 예비심사 청구 

[더팩트│황원영 기자]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FI)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FI는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이 먼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FI 측은 교보생명이 발표한 IPO 추진 일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주주 간 분쟁 해결을 선행하라고 요구했다.

교보생명은 앞서 1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됐다.

이에 대해 FI는 반박했다. 신 회장이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보생명이 일방적으로 IPO 추진을 발표했다는 게 FI 입장이다.

FI는 2012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서 약속한 IPO기한은 2015년 9월까지였으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3년 후인 2018년 10월에 FI가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주주 간 계약과 풋옵션의 유효성은 ICC 중재판정에서도 모두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과 FI가 ICC 중재판정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FI는 "신 회장이 2018년 9월까지 IPO 추진을 미루는 핑계로 언급한 금리나 규제 환경이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현재 시점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IPO 추진을 먼저 공개하고, 곧바로 가처분 담당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FI들과 계약을 체결한 2012년 9월에도 3년 안에 IPO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풋옵션 행사까지 가게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FI는 "신 회장은 과거 풋옵션이 행사된 직후인 2018년 12월에도 불과 3개월 전에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의한 IPO 추진을 갑자기 선언하며 FI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교보생명의 IPO 추진 발표도 신 회장의 풋옵션 불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재판정을 통해 풋옵션의 유효성 및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버티기식 계약불이행을 그만두고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한 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주주 간 분쟁은 해소되고 더이상 교보생명의 IPO 진행에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대주주 간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FI는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40만 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게 교보생명의 판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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