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기일이 다가온 가운데 높아진 과세 기준 탓에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 |
'종부세 폭탄' 내년이 더 문제?…대선 후보 공약에 쏠린 눈
[더팩트|이민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기일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올해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가 '종부세 폭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내년도 세제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22일부터 홈텍스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됐다.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다.
특히, 올해는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공시가격)에서 11억 원에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단 다주택자 과세 기준은 기존 6억 원을 유지했다.
종부세율도 높였다. 1주택자 대상 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로,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 대상 세율은 0.6~3.2%에서 1.2~6%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전년 대비 3~4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산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징수액은 5조7363억 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액은 전년 대비 42.9% 증가한 1조8148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산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징수액은 5조7363억 원이다. /더팩트 DB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올해 보유세를 가지고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82㎡)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336만 원으로 전년(2747만 원) 대비 167% 급증한다. 같은 기간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9975만 원으로 134% 오른다.
업계에서는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오는 2025년까지 매년 2~3% 높이기로 했으며, 올해 과세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했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기록적으로 급등한 집값도 내년에 반영된다.
업계 관계자는 "22일 고지서가 날아와 봐야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추세대로 매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서울 다주택자 보유세=1억 원'이라는 공식이 완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세제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제) 신설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관련 세재 전면 재검토를 내건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인상이 예견됐다고는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거래 절벽인 상황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미 팔 사람은 다 판 상황"이라며 "내년 6월 이전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결과에 따라 시장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