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코오롱글로벌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코오롱글로벌이 입주해 있는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전경. /더팩트 DB |
코오롱글로벌 "세무조사 이유 알 수 없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코오롱그룹의 건설·무역·유통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이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16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코오롱글로벌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조사 3국이 투입됐다. 중부청 조사 3국은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서울청이 아닌 중부청이 투입된 것은 코오롱글로벌의 본사가 인천 연수구에 있기 때문이다. 중부청 조사 3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따지면 조사 4국 역할을 한다.
특별(수시)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세무조사다.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제출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등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5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수시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건설업의 경우는 특히 세금계산서(T/I)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도 세금계산서 미수수, 허위 수수와 직결되기에 여러 사유가 중복돼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조사도 추징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허위 혹은 가공으로 수수, 조작할 경우, 조처법에 따라 1년~3년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처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조세회피를 넘어 탈세의 범주에 속한다. 조세회피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같은 세법조항을 활용해 과세관청이 재계산한다. 반면 탈세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검찰 또는 경찰에 이첩될 수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코오롱그룹의 건설·무역·유통 계열사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1714억 원, 영업이익 690억 원, 순이익 467억 원을 기록했다. 건설부문은 3분기 5390억 원을 벌어 매출의 절반가량을 담당했다. 건설 부문은 '코오롱하늘채', '린든그로브'와 같은 주택 브랜드를 앞세워 지난 3분기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기도 했다.
한 세무사는 <더팩트>에 "건설업종의 기업을 세무조사할 때는 통상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발행했는지, 진행률에 맞춰서 세금계산서가 잘 끊겼는지, 과대계상됐는지 등을 본다"고 설명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지난달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이유로 조사에 나섰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