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연내 결정해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중기부는 법적 심의기간(2020년 5월 7일)을 1년 6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다. 그사이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연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 업계와 대기업이 모두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놔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완성차 및 중고차 업계, 소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한 만큼 결정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불투명한 시장 구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근거로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소비자주권이 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 20~6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79.9%와 소비자 68.6%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 시장 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소비자주권은 "우리나라의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등으로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라며 "차량 상태 불량, 허위·미끼매물 문제, 가격산정 불신,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피해보상 어려움 등 소비자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중고차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은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해당 브랜드 중고차를 직접 수리하고, 성능점검을 마친 후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다"며 "국내 완성차업체와 수입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 문제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결정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그대로 중고차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중기부는 올해 안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 간 이해를 조정하고,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며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는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을 핑계 삼아 불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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