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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시스템에 직거래 여부 공개…시세 판단 도움
입력: 2021.11.01 12:15 / 수정: 2021.11.01 12:15
1일부터 체결된 부동산 거래 계약에 대해 직거래 여부가 추가로 공개된다. /더팩트 DB
1일부터 체결된 부동산 거래 계약에 대해 직거래 여부가 추가로 공개된다. /더팩트 DB

공장·창고 실거래가 공개는 내년 하반기 시행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이달부터 부동산 거래 계약에 대한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 등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올해 초부터 국토부와 4차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부동산 소재지를 비롯해 전용면적, 계약일 등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정보, 공장 및 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거래 신고만 되고, 실거래가가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아 공인중개사들만 공장 및 창고의 시세를 알 수 있었다.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했다.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경, 공장 및 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경 공개한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이날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적용(30일)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부터는 2가지 정보가 추가된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부동산 직거래 여부가 공개되면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친·인척 또는 지인 간 거래로 인해 시세와 차이가 나는 '이상 가격'이 신고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개의 경우 투기성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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