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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업계 "이대론 어려워, 유예 필요"
입력: 2021.11.01 00:00 / 수정: 2021.11.01 00:00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한 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컨설팅을 진행했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한 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컨설팅을 진행했다. /더팩트 DB

국세청,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불러 과세 컨설팅 진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유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최근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한 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컨설팅을 진행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을 함께 운영하는 거래소 4곳과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이 참가했다.

컨설팅은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 방법, 과세에 필요한 실무 절차,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과세 유예는 없다'며 과세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 소득 가상자산 양도나 차익을 통해 제공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공제액은 250만 원이다. 국내 거주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즉, 올해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차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상황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과세 시행 직전인 올해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이러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계산 방법 등 실무적인 부분이 미흡하고, 주식시장 및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양도 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선 매입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인데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의무도 없어 과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디파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디파이는 원천 징수를 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개인간 거래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세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유예를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하자는 것인데도, 정부가 세금을 거둘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상장 가상자산의 시세 산정 문제, 외국인에 대한 원청징수시 취득원가 확인불가로 인한 거래 제한 문제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과세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에 동의하지만,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두 달 후부터 바로 과세를 위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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