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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허위 목격자에 무죄 선고…재판부 판결 의문"
입력: 2021.10.23 12:13 / 수정: 2021.10.23 12:13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BQ 전 가맹점주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의문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민주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BQ 전 가맹점주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의문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민주 기자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

[더팩트│최수진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BBQ 전 가맹점주가 법원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BBQ가 "피해자 입장에서 재판부 판결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BBQ는 22일 공식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재판부는 봉은사역점을 운영한 사장의 부탁에 의해 가짜 손님 행세를 한 인물이 현장에 없었음에도 마치 윤홍근 회장의 욕설과 갑질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 방송 인터뷰나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했다"며 "그러나 전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보도채널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은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손님 허위 보도내용으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번져, 본사와 가맹점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긴 행위가 과연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BBQ가맹점(봉은사역점) 사장과 그의 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홍근 회장이 갑질을 했다는 인터뷰가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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