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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재발 막자'…오늘(21일)부터 바뀌는 자본시장법
입력: 2021.10.21 00:00 / 수정: 2021.10.21 00:00
21일부터 사모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수탁사에는 상품 운용감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더팩트 DB
21일부터 사모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수탁사에는 상품 운용감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더팩트 DB

사모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더팩트|윤정원 기자] 오늘(21일)부터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구분하는 사모펀드 운용 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사태 재발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의결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자본시장 개정안)'이 이날부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규 개정은 그에 따른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현재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형참여형 사모펀드 모두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 판매사는 앞으로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이 담겨야 한다.

판매사와 수탁사의 운용감시 의무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고,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명세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바뀐다. 우선 개인대출이 금지된다. 대부업자, 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도 마찬가지다. 기업대출이라도 빌리는 기업이 사행성 업종에 포함되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는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된다. 운용사는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15년 안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사모펀드가 영속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는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 등으로 구체화된다.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 또한 개선되는 구조다. 향후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할 때는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증권의 공매도를 추가해야 한다. 특히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도 레버리지 한도 등의 운용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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