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제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코빗 페이스북 갈무리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42개사 중 2곳 신고 수리
[더팩트│황원영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이어 코빗이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 편입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업자로 신고한 42곳 중 2곳의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중 코인원과 빗썸은 아직 신고 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제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FIU 관계자는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개 중 2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결정을 했다"면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심사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나 심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달 17일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업비트(두나무)의 가상자산 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신고서를 접수한 코인원과 빗썸은 아직 수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로 영업하려면 은행 실명계좌확인서까지 받아야 한다. 은행 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 입출금이 없는 가상자산거래소로만 활동하거나 지갑사업자 등 관련 서비스만 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업자로 신고한 업체는 ISMS 인증을 받은 29개 거래소, 13개 지갑서비스업자와 보관관리업자 등 총 42개다. 이 중 SMS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만 원화마켓 영업이 가능하다.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운영하게 된다.
당시 FIU와 금융감독원은 신고 수리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17일 업비트가 FIU의 문턱을 넘으면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다른 거래소들의 조바심이 커졌다.
이어 코빗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으면서 코인원과 빗썸의 신고 수리 시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고 수리가 마무리돼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데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업비트와 코빗에 이용자를 빼앗길 우려도 있어서다.
양사는 조속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예고한 3개월을 꽉 채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용자신원확인(KYC)·트래블 룰(자금이동규칙)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