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77%를 본사로 넘겨 세금 회피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
양정숙 의원 자료…"매출원가 과도하게 책정"
[더팩트|한예주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77%를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넘기며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 원 중 3204억 원(77%)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21억7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본사와 한국지사 간에 불투명하게 이뤄진 합의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 내 세금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재무현황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가 61%, 한국지사가 81%로 20%p나 차이 났다. 세금 납부와 관련 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 한국지사 2%로 9배 가까이 벌어졌다.
이에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들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축소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규율한 조치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며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