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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브로커 끼고 보험사기…지난해만 233억 적발
입력: 2021.09.29 13:47 / 수정: 2021.09.29 13:47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허위 보험청구액 총 233억 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더팩트DB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허위 보험청구액 총 233억 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더팩트DB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적발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영(건보)·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허위 보험청구액 총 233억 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고 금감원·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적발 금액중 공영보험이 159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68.1%를 차지했고, 민영보험은 74억 원(31.9%)이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 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 순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과 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이었다.

적발된 병원 25곳중 실손 보험사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 원으로 전체 비중의 68%를차지했다. 환자의 통원 횟수를 부풀리거나, 환자의 병원 내원, 치료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 발급을 통해 환자는 보험금을 받고 병원은 건보급여를 받았다.

보험사기 유형중에선 허위 입원 보험사기가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다. 13개 병원중 9곳(70%)는 한방병·의원(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9999호와 같은 가상 병실을 만들어 입원 접수처리를 하고 환자에게 입원 보험금을 청구토록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했다.

대형 브로커 조직도 적발했다. 브로커조직은 합법적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해 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과 홍보 대행 계약을 맺는다. 불법으로 환자를 알선해주고 명목상 홍보 대행료를 받는 사업 형태다.

당국은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토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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