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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기업들 막막한 상황…보완입법 필요"
입력: 2021.09.28 14:09 / 수정: 2021.09.28 14:09
경제계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경제계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통과…"모호한 규정 명확히 해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우태희 상근부회장 코멘트를 통해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 주체 범위, 준수 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 의무, 관계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자료에서 "불분명한 개념 및 의무 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이러한 산업계 우려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이른 시일 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전경련은 "기업들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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