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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액정 깨져서 입금 좀"…중장년층 겨냥 피싱 피해 급증
입력: 2021.09.05 14:00 / 수정: 2021.09.05 14:00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176억 원에서 올 상반기 466억 원으로 증가했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176억 원에서 올 상반기 466억 원으로 증가했다. /더팩트DB

메신저피싱 피해 93.9%가 50대 이상 장년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5-대 이상 중장년층을 노린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올 상반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176억 원에서 올 상반기 466억 원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피해액만 지난해 전체 피해액인 373억 원을 넘어섰다.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동기 대비 46.4% 감소한 845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이 메신저 피싱이 차지한 것이다.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은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은 주로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며 자녀를 사칭, 접근해 신분증 촬영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이어 원격조종 앱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한다.

또한 피해자의 수시입출금 계좌를 이체하고, 저축성 예금이나 보험 등을 해지하기도 한다. 또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오픈뱅킹으로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있는 돈까지 가로채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딸 또는 아들이라며 신분증·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 통화로 자녀가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절대로 URL(원격조종 앱)을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범죄에 노출됐다면 금융회사에 피해 신고를 하고 지급 정지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휴대전화 초기화 하거나 악성앱을 삭제해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사실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고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과의 소통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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