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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거리두기 연장에 "영업제한 철폐해야"
입력: 2021.09.03 13:48 / 수정: 2021.09.03 13:48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소공연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 환영…제한 철폐 계기돼야"

[더팩트|이민주 기자]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일부 완화 조치에 대해 "영업제한을 철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논평을 내고 "식당·카페 영업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확대되는 등 영업시간 제한이 일부 완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한 달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소공연은 "'위드 코로나'의 관점에서 방역 당국의 과감한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다시 다음을 기약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며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영업제한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 있다"며 "소상공인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번 조치가 위드 코로나 관점으로 방역정책을 대전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바꾸고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 수립을 재차 촉구했다.

소공연은 "영업제한에는 피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정부는 온전히 보상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영업제한, 위기 업종, 일반 업종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분투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강도 높게 수립하라"며 "전기세 납부 유예를 포함해 직·간접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도 완화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방침도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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