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 촉구' 소송 제기[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남양유업 인수합병(M&A)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앤컴퍼니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 대해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 일가 등 SPA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 오너 일가는 회사의 매각을 결정하고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으나 돌연 임시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노쇼'(계약미이행)로 대응했다.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과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 등으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앤코 관계자는 "당사는 지난 몇 주간 협의와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남발,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당사의 선의만으로는 거래종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소송 경위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의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관계자는 "남양유업에 대한 당사의 인수 의지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앞으로도 언제든 매도인 측에서 계약 이행을 다시 결심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 거래종결이 이루어지고 위 소송도 실질적으로 자동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