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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노조 오늘(30일)부터 파업 투표 돌입…한국 바닷길 멈추나
입력: 2021.08.30 08:15 / 수정: 2021.08.30 08:15
HMM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노조) 조합원이 탑승한 선박에서 쟁의 행위를 지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HMM 해상노조 제공
HMM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노조) 조합원이 탑승한 선박에서 쟁의 행위를 지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HMM 해상노조 제공

육상노조, 30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쟁의 행위 찬반 투표 진행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HMM(옛 현대상선) 해상노조가 사상 초유의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31일 육상노조마저 파업을 결의하고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한민국 바닷길이 멈추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MM 해상노조가 파업을 내세우는 등 사측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해상노조는 이날 육상노조와 함께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측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상노조는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육상노조는 이날부터 31일 오전까지 이틀 동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31일 투표결과가 나오면 육상과 해상 노조는 사측과 막판 협상을 마친 뒤 1976년 창사 이후 최초인 파업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HMM 노조는 파업 외에 단체 사직서 제출 이후 해외업체로의 이직을 검토했으나 잠정 보류한 상태다.

앞서 노사 양측은 기본급 8.0%, 수당 2.6% 인상안에는 합의했지만 격려금과 성과급 부분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10년 동안 임금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고통분담을 한 데 대한 보상을 요구 중이며 사측은 6조 원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상태이기에 지나친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실제로 파업이 시행될 경우 단순 영업손실이 아닌 한국 해운업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따른다.

해운물류가 멈출 경우 배에 물건을 맡기는 화주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공동운항을 하고 있는 얼라이언스 내 다른 선주사들과의 관계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추진으로 지난해부터 빛을 보기 시작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HMM 노조가 강경투쟁에 나선 배경을 두고 업계 안팎의 동정여론도 있다. HMM 노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불황기를 맞이하면서 연봉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고통분담에 나섰다. 현재 HMM 직원들의 연봉 수준은 국내 중견업체인 고려해운, 장금상선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조 원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 노조는 2.8% 임금인상률에 동의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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