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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화우' vs 남양유업 'LKB앤파트너스', 법정공방 가능성은
입력: 2021.08.26 00:00 / 수정: 2021.08.26 00:00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유업체 1위 남양유업의 M&A(인수합병)가 지지부진한 형국이다. /윤정원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유업체 1위 남양유업의 M&A(인수합병)가 지지부진한 형국이다. /윤정원 기자

'헐값 매각' 판단한 홍원식, 변심 가능성 꾸준히 대두

[더팩트|윤정원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M&A(인수합병)가 속도를 내지 못 하는 가운데 양사가 모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나섰다. 남양유업 홍씨 오너 일가가 변심했다는 추측이 만연한 가운데 향후 양측간 법정공방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최근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자본시장 관련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로펌이다. 올해 1월에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소송에서 두산그룹 측에 최종 승소를 안겨준 곳이다. DICC를 두고 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를 포함한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은 두산그룹과 7년여간 소송전을 이어온 바 있다.

한앤컴퍼니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것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변호인 선임 소식이 전해진 여파로 풀이된다. 앞서 홍원식 전 회장이 로펌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자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의 가격 재협상이나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크게 대두했다. 남양유업 몸값을 두고 '비싸다, 싸다'와 같은 갑론을박이 상당했던 터라 홍 회장의 매각 의지가 흔들렸을 것이란 평가였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앤컴퍼니와의 매각 결렬, 갈등, 노쇼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앤컴퍼니와의 매각 결렬, 갈등, 노쇼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다만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양사는 모두 소송과는 거리가 멀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앤컴퍼니 측은 "향후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것이다. 당장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법률대리인을 맡게 된 LKB앤파트너스 측에서도 "홍 회장의 법률 검토와 자문을 맡은 것은 맞지만 소송 대비를 위한 선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양측은 거래 종결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앤컴퍼니와의 매각 결렬, 갈등, 노쇼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임시주총(7월 30일) 전부터 이미 한앤컴퍼니 측에 '거래 종결일은 7월 30일이 아니며 거래 종결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해 이날 거래 종결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 측에서도 "소송 여부는 검토 중인 사안이다. 아직까지 결정난 것은 없다. 거래 종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누차 피력해왔다.

현재 법정공방 가능성을 두고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다분하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의 거짓 사퇴 논란까지 재차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에서도 원만하게 M&A를 종결짓고 싶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양측간 장기 소송전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전 회장이 변호인을 선임한 것도 매각, 소송 등에 따른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IB 관계자는 "처음 주식매매 등 M&A 결정이 합의가 됐을 때부터 계약은 유효하다는 한앤컴퍼니의 입장과, 준비 미비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다는 남양유업의 견해는 계속해 간극을 줄이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7월 30일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두고 시시비비조차 가려지지 않고 있다. 민사나 형사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내다봤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홍원식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가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경우, 홍원식 전 회장이 잘 모르고 헐값에 넘기려다가 마음이 바뀐 경우 둘 중 하나 아니겠나"라며 "9월 14일 주주총회 전후가 돼야만 이렇다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지분매각 당시 공시를 보면 "대금 지급시기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2021년 8월 31일을 넘기지는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주총은 이보다 뒤인 9월 14일 오전 9시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한앤컴퍼니는 7월 30일 주총 연기 직후 "임시주총 당일 매도인이 입장을 뒤집어 연기하고 합의된 거래종결 장소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법적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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