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한예주 기자 |
공정위, 수신료 인상금지 등 7개 이행조건 제시…과기정통부만 남아
[더팩트|한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인수 절차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
공정위는 24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현대HCN과 현대미디어 주식 100%씩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KT스튜디오지니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고 올해 7월 변경신고서를 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별도의 셋톱박스없이도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총 10개 관련시장에서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중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우려가 크다고 본 두 시장은 디지털유료방송과 8VSB 유료방송 시장이다.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서울 관악구·동작구 등 8개 방송구역별로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1위(59.8∼73.0%)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59.3%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현대HCN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계열과 결합함으로써 해당 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봤다.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역시 UPP지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 디지털케이블TV에 대한 가격 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8VSB 유료방송 시장도 이들 결합으로 인한 8개 방송구역별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대HCN이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인 독점사업자였고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해오던 잠재적 경쟁자였는데, 이들의 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많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8VSB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 소비자피해 소지가 있고, IPTV 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 결합의 조건으로 2개 시장 각각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7가지 행태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했다.
우선 케이블TV 수신료 인상폭을 물가상승률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를 금지했고,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도 임의감축을 제한했다.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를 금지했고,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도 막았다.
아울러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를 제한했고,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완료 후 1년 후 부터는 위 시정명령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년전부터 진행돼 온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가 공정위의 문턱을 넘으면서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승인만을 남겨 놓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 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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