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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경영' IMM, 당국 '일감 몰아주기' 감시 칼날 피할 수 있을까
입력: 2021.08.12 00:00 / 수정: 2021.08.12 06:59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성배 IMM 대표이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홈페이지 갈무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성배 IMM 대표이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홈페이지 갈무리

지성배·장동우·송인준 3인 대표 경영체제…계열사 94개 달해

[더팩트|윤정원·박경현 기자] 국내 대기업의 사익편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에 당국과 여론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중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정부의 감시망에 잡히는 곳은 IMM인베스트먼트가 유일하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에 따르면 IMM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말 기준 자산총액 6조3130억 원으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게 됐다. PEF 운용사로는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총 64개 사)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IMM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는 79개 사(금융 보험사 50개 사‧비금융 보험사 29개 사)였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올해도 공시대상기업집단(총 71개 사)에 포함됐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IMM인베스트먼트의 자산총액은 7조8950억 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다. IMM인베스트먼트 계열사는 이전보다 15개 사(19%)가 늘어난(20개 사 증가‧5개 사 감소) 94개 사(금융 보험사 57개 사‧비금융 보험사 37개 사)로 확인됐다.

앞서 IMM인베스트먼트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자마자 사익편취규제 대상기업으로는 3개 계열사가 꼽힌 바 있다. PEF 주력 집단(IMM) 내 동일인(대표이사 지성배)이 직접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IMM인베스트먼트) 등이 존재할 경우 주력 계열사로 간주한다. 3개 계열사(7월 28일 기준)는 △IMM인베스트먼트(IMM 포함 동일인 측 지분 84.31%) △서울국제전화(51.00%) △씨앤비인터내셔날(68.84%) 등이다.

왼쪽부터 지성배 IMM 대표이사, 장동우 IMM 대표이사, 송인준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대표이사 /IMM 및 IMM PE 홈페이지 갈무리
왼쪽부터 지성배 IMM 대표이사, 장동우 IMM 대표이사, 송인준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대표이사 /IMM 및 IMM PE 홈페이지 갈무리

IMM-IMM인베스트먼트-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로 연결되는 IMM그룹은 총수 일가가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다. 대표 경영진 지성배‧장동우‧송인준 등 3인이 94개 계열사를 총괄하는 셈이다.

우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는 IMM이다. 동서지간인 대표이사 지성배와 장동우가 각각 지분 42.76%씩을 갖고 있다. 이어 사내이사 정일부가 14.48%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IMM인베스트먼트는 IMM이 79.17%를 소유하고 있으며, 혈족 2~4촌에 해당하는 정구용(2.93%)‧정지원(0.72%)이 동일인 측에 위치하고 있다.

IMM PE는 대표이사 송인준이 지분 26.20%, 지성배 IMM 대표이사가 26.20%를 보유한다. 지난 2005년 마지막으로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던 이주현과 송인준은 처남-매부 지간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관련한 규제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거래를 보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IMM인베스트먼트 역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MM인베스트먼트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 한편 내부거래공시 의무 등에 대한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소속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에 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관계자는 "사전규제로서 공시의무를 부과 중이다. 정부가 법위반사실을 인지해 조사(직권인지)할 수 있으며, 영향력 있는 회사는 제보나 신고를 통해서도 부당거래를 적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대기업의 우회적 이득 등으로도 시각을 넓히는 추이다. 기업집단정책과 관계자는 "차명주식, 위장계열사를 통한 우회적인 이득 감시에도 나섰다"면서 "지주사 체제 밖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체제 밖 계열사와 지주회사 소속사 간 부당거래 발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garden@tf.co.kr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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