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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압박에 백기 든 보험사, 실손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
입력: 2021.08.04 14:00 / 수정: 2021.08.04 14:00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인수지침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더팩트 DB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인수지침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더팩트 DB

보험사 개선계획 제출

[더팩트│황원영 기자]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인수지침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개선안은 다음 달 중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보험사는 이들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하고,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최근에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앞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다.

한화생명은 최근 2년 내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해왔다. 교보생명도 외래진료 병력 중재발률과 추가검사비 지급 가능성 등을 심사했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최근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각각 5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두고 보험사가 사실상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인수지침에 대해 근거가 불확실하고 과도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보험업계에 개선을 요청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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