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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농심 라면 가격 인상 철회해야"
입력: 2021.08.03 16:12 / 수정: 2021.08.03 16:12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심이 어려운 시기 소비자와 고통을 나누며 함께 있어 준 국민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가격 인상을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수연 기자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심이 어려운 시기 소비자와 고통을 나누며 함께 있어 준 국민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가격 인상을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수연 기자

"원가 증가폭 상회하는 매출 성장률 이뤄"

[더팩트|문수연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농심을 향해 "라면 가격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일 성명문을 내고 "농심이 어려운 시기 소비자와 고통을 나누며 함께 있어 준 국민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가격 인상을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이 가격 인상의 이유로 삼은 인건비·물류비·판매관리비 등의 제반 경영비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동기간 내 인건비가 상승했지만 실제로 총비용(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의 변동은 크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심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12.6% 늘고 영업이익률도 2.71%P 늘어 원가와 판관비의 증가폭을 모두 상회하는 매출 성장률을 이뤘다"며 "원가의 인상 요인은 있으나 이를 상회하는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봤다.

신라면 출고가 변동을 보면 2011년 8.5% 인상, 2016년 5.7% 인상, 2021년 8월 7.6% 인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큰 폭 하락했던 기간 출고가격은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라면 가격을 올릴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라면 출고가 인상은 소비자와 상생하는 기업의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농심의 가격 인상 결정은 단기적 주가 상승 및 원가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도 소비자의 신뢰는 멀어지게 됨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심은 오는 8월 16일부로 신라면 등 주요 라면의 출고가격을 평균 6.8% 인상한다. 주요 제품의 인상폭은 출고 가격 기준으로 신라면 7.6%, 안성탕면 6.1%, 육개장사발면 4.4% 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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