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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서 과속하면 보험료 10% 더 낸다
입력: 2021.07.27 14:29 / 수정: 2021.07.27 14:29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국토교통부는 스쿨존과 횡단보도 앞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국토교통부는 스쿨존과 횡단보도 앞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더팩트 DB

할증 요금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 

[더팩트│황원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 속도 규정을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국토교통부는 스쿨존과 횡단보도 앞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을 적용한다.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규정 변경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1회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한 경우 보험료 5%가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등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20k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쿨존 내 과속은 오는 9월 1일 자동차 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횡단보도 앞 위반은 내년 9월 가입자부터다. 두 항목 각각 올해와 내년 법규 위반 사실이 할증 적용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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