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2차회의를 개최하고, 구글 갑질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더팩트 DB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2차회의 개최
[더팩트│최수진 기자] 지난해부터 입법 추진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늘(15일) 중으로 결론난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 등을 시행하는 오는 10월 전에 법안이 발효될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 구글 갑질 방지법, 오늘(15일) 연내 도입 여부 판가름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2차회의를 개최한다.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론내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특별한 문제 없이 통과될 경우 전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구글 갑질 방지법은 정상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여당 측의 찬성표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의원 3명(조승래, 정필모, 한준호) △국민의힘 의원 1명(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1명(양정숙) 등으로 구성되는데, 참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열리면 여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의 표만으로도 구글 갑질 방지법을 전체회의로 올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들이 앞서 이번 안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오는 9월까지 법안을 발효시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단독 처리 가능성은 크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의 인앱결제(IAP)를 강제한다. /구글 제공 |
◆ 업계 "구글 정책 시행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올해 10월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당시 IT업계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창작자를 포함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이 크다고 지적하며, 다수의 콘텐츠 창작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구글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규제 신중론'을 내세우며 개정안을 반대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 역시 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강제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며 "웹툰, 웹소설 등은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인터넷 만화라는 게 그간 무료로 제공돼왔고, 최근에야 콘텐츠라는 것이 돈을 주고 이용하는 대상이 됐다. 그런 인식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다. 그런데 갑자기 수수료 30%를 부과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같은 의견이다.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 달라져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6개월 안에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30% 수수료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게임산업조차 30%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으로 개발자의 수익이 얼마 없는데, 이제 막 산업의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 웹툰, 웹소설, 음악 등은 더이상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