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투자증권, 이르면 이달 중 소송 돌입[더팩트|윤정원 기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소송전에도 나서는 추이다. 보상과 아울러 판매 단계별 각사 및 사측과 투자자 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투자사들이 보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데는 한국투자증권의 100% 보상안 여파가 컸다. 지난달 16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언했다. 해당 펀드 규모는 806계좌, 약 1584억 원 수준이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파격적인 보상으로 인해 다른 금융사들은 애가 타게 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연관된 여타 금융사들은 모두 사모펀드 보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 돌연 혼자 100% 보상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이다. 원금 투자액이 큰 금융사의 경우 보상액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다. 한국투자증권의 결정이 타 금융사간 '눈치게임'의 도화선이 된 꼴이다.

이달 1일에는 옵티머스 최대 판매처인 NH투자증권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받고 투자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총 831명에게 지급한 원금은 2780억 원 규모다. NH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연기 규모는 약 4327억 원이다. 이 중 일반·전문투자자들의 투자원금 규모는 3923억 원이다. 나머지 404억 원은 옵티머스운용의 불법에 가담했던 관계사들이 사들인 펀드다. NH투자증권은 전문투자자의 투자금인 1143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NH증권은 지난 5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분조위가 권고한 투자 원금 반환은 결정했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NH증권은 펀드 환매 연기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예탁원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법무지원부에서 로펌과 소송 시기 및 소송가액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다. 업계에서 관측하는 규모는 3000억~4000억 원 수준이다. NH증권은 이르면 이달, 늦으면 다음 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NH증권 관계자는 "법무법인과 소송 시기와 소송가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경우에도 향후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 한 상태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한 줄 설명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아직 향후 분조위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대신증권의 보상까지는 수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차일 대신증권에서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투자자와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왜 분조위 결정이 나지 않았는지 우리 쪽도 의아하다.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향후 일정 등에서는 전달받은 바 없으며, 기다리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해 쟁점이 있어 이를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취지"라며 "다시 불완전판매로 상정할지 알 수 없으나 빠른 시일 내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투증권처럼 통큰 보상을 할 수 있는 증권사가 얼마나 되겠냐"면서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이슈와 관련해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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