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는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마로, 페이코인,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의 원화마켓 페어 제거를 통보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종목들이 내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
'특금법' 앞둔 '부실종목' 정리 신호탄…기습 조치에 투자자 혼란 가중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래소 정식 등록을 위해 '부실종목(잡코인)' 정리에 나서고 있다. 잡코인이 줄줄이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마로, 페이코인,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의 원화마켓 페어 제거를 통보했다. 가상자산에서 페어란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서로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원화마켓 페어가 제거되는 것은 원화로 거래할 수 없고, 비트코인 등 페어가 지원되는 가상자산으로 거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업비트는 25종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업비트 측은 "5개 코인의 원화마켓 페어제거는 내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코인 유의종목 지정 관련해서는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러한 '잡코인' 정리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코인빗도 지난 15일 '가상자산 거래 지원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코인 8종의 거래 지원 종료와 28종의 유의종목 지정을 알렸다. 거래 지원 종료는 상장폐지를 의미한다.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코인은 렉스, 이오, 판테온, 유피, 덱스, 프로토, 덱스터, 넥스트 등 8개로, 이달 23일 오후 8시 모든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잡코인' 정리에 나서는 배경에는 '특금법' 본격 시행 전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동률 기자 |
코인빗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팀 역량 및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역량 등 글로벌 유동성 등을 평가하는 내부 거래 지원 심사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렇듯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잡코인' 정리에 나서는 배경에는 '특금법' 본격 시행 전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필수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가운데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들 코인의 제한 조치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았지만, 당장 시세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장 폐지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거래소들이 나름 기준을 가지고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있지만, 막상 다른 거래소에서는 멀쩡히 거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코인 투자자는 "유의종목이란 것은 결국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라고 생각된다"며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발을 빼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기준 미달', '투자자 보호' 같은 매우 모호한 설명으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면서 결국 손해는 투자자들만 봤다"고 덧붙였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 "한 번에 여러 코인을 폐지하면 시장 충격이 크다는 것을 업비트 사례를 통해 알게 됐으니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사업자 신고할 때 보유 코인 목록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전에 코인 상장폐지가 더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