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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험 회계기준 확 바뀐다
입력: 2021.06.10 16:12 / 수정: 2021.06.10 16:12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을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금융위에 보고했다. /더팩트 DB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을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금융위에 보고했다. /더팩트 DB

보험부채, 원가 아닌 시가로 측정

[더팩트│황원영 기자]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을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금융위에 보고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현행보험계약서(IRFR4)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 최종안을 지난해 6월 확정 및 발표한 바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

현재 보험기준서(IFRS4)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보험 부채를 측정한다. 보험부채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아두는 준비금을 뜻한다. 그런데 이 준비금을 과거 정보인 운가로 계산하다보니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에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게 됐다

다만 보험부채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보험사들의 부채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는 부채 증가 비율에 맞춰 자본을 추가확충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그 영향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현재 보험기준서에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한다.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매 회계 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 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또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기대했다.

금융위는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조속히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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