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로또복권 당첨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8일 기준(아래)에는 919회차 로또 1등 미수령이 있지만 1일 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졌다. /동행복권 캡처 |
892회 이어 919회 로또 1등 수동 당첨자, 지급기한 막판 당첨금 찾아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로또 1등 주인 또 막판 찾아갔다. 공통점은 구매 방식이 수동이라는 점이다.
'43억' 로또복권 1등 주인공이 마침내 나타났다. 결국 당첨 10개월이 지나서 거액을 받아 갔다.
당초 '43억' 원의 로또 1등 미수령이 화제를 모은 이유는 구매 방식이 자동 아닌 수동이었기 때문이다. 자동은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입하지만 수동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일일이 숫자 6개 번호를 적어야 한다. 쉽게 말해 자동에 비해 수동은 정성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런 수동 당첨자가 로또당첨번호 6개를 완벽하게 맞혔지만 10개월이 넘게 43억 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낸 것.
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전날(1일) 기준 지난해 7월 11일 추첨한 919회차 로또 1등 43억 원이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서 사라졌다. 해당 대박 주인공이 43억 원의 당첨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다.
43억 원 로또 1등 미수령은 지난달 18일 알려졌고, 결과적으로 2주 만에 사려졌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로또복권 당첨금 현황을 공지하고 있다.
현재 로또 1등 미수령은 지급기한 만료일이 오는 7일인 914회차만 있다. 당첨금은 19억5000만 원. 914회차 1등 당첨번호는 '16, 19, 24, 33, 42, 44'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충남 서산시 고운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구매 방식은 자동.
앞서도 당첨금 지급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찾아간 경우는 있다. 지난해 1월 4일 추첨한 로또 892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자가 막바지에 12억8201만 원을 받아 갔다. 당시 동행복권은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만기도래 직전에 당첨금을 받아 간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구매 방식은 이번 43억 원 로또 1등 주인과 같은 수동이었다.
결과적으로 연이어 지급기한 막판에 수령한 로또 1등 당첨자들의 공통분모는 수동으로 구매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수의 로또복권 판매점 관계자들은 "자동과 달리 수동 구매자라면 로또 1등 당첨 사실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당첨금을 늦게 찾은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편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이종철 과장은 "당첨되어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며 "동행복권은 고액 미수령이 발생하는 판매점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MBC 로또추첨방송, 동행복권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해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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