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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위례포레자이'서 1급 발암물질 '라돈' 공포 증폭
입력: 2021.05.29 06:00 / 수정: 2021.05.29 06:00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 /이재빈 기자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 /이재빈 기자

"가정용 측정기 확인 결과,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더팩트|이재빈 기자] 2019년 GS건설을 뒤흔들었던 '라돈' 논란이 부활했다. GS건설이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포레자이'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되면서다. GS건설은 가정용 측정기 결과를 마냥 신뢰할 수는 없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종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이 가정용 실내 라돈 가스 감지로 집안의 라돈 수치를 측정한 결과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 농도가 확인되면서다. 이에 다른 입주자들도 감지기를 동원해 라돈 수치 측정에 나섰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 농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GS건설도 가정용 측정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사실을 시인했다.

단지 관계자는 "일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 침실과 파우더룸 등 일부 공간에서는 400베크렐(Bq/㎥)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다수의 주민이 라돈 문제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새 아파트 등 신축공동주택의 라돈 권고기준으로 200Bq/㎥을 권장한다. 학교와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권고치는 이보다 낮은 148Bq/㎥이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은 암석에 함유된 우라늄이 방사성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기체다. 색이나 냄새가 없어 육안으로는 라돈의 존재를 관측할 수 없다. 라돈은 호흡 등을 통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알파선을 방출, 폐조직을 파괴하고 폐암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폐암 발병원인 2위로 라돈을 지목한 바 있다. 1위가 흡연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라돈은 폐에 가장 해로운 물질 중 하나다.

라돈이 검출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청에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하남시청에 따르면 27일까지 접수된 라돈 관련 민원은 총 35건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GS건설의 라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주자들이 하남시청을 방문해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위례포레자이' 라돈 측정에 나섰다. 연구원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총 48시간 동안 밀폐된 환경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문장비를 사용한 측정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정밀분석하고 있다"며 "늦어도 오는 31일에는 의뢰처인 하남시청에 라돈 농도 측정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통상 신축 단지에서 일정 수준의 라돈 농도가 관측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위례포레자이'의 라돈 검출은 간과하기 어렵다. 우선 전문 장비가 아닌 가정용 감지기로 측정했음을 고려해도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 농도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바로 옆에서 같은 시기에 입주를 시작한 다른 단지에서는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하남시청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위례포레자이' 인근의 A단지는 라돈과 관련된 문제가 없었다. 가정용 측정기는 물론 전문 장비를 동원한 측정에서도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고 하남시청으로 민원이 접수되지도 않았다. 연구원 정밀조사 결과에서도 라돈 농도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A단지가 총 1078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위례포레자이'(588가구)보다 가구수 기준 1.8배 더 큰 단지에서도 제기된 바 없는 라돈 관련 민원이 '위례포레자이'에서는 35건이나 접수된 것이다.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분양과 준공, 입주가 이뤄지는 두 단지 중 한 곳에서만 라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위례포레자이' 시공사인 GS건설의 책임이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GS건설은 2019년에도 인천에서 시공한 스카이시티자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팩트 DB
GS건설은 2019년에도 인천에서 시공한 '스카이시티자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팩트 DB

GS건설이 사용한 골재가 라돈 방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에서 라돈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곳은 벽 사이에 채워지는 골재"라며 "동시다발적으로 라돈이 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가 사용한 골재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골재가 원인일 경우 라돈 문제는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시기에 GS건설이 확보한 골재를 '위례포레자이'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에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다른 자이 단지에서도 라돈이 방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GS건설이 시공한 단지에서 라돈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9년에는 인천 영종 '스카이시티자이' 입주민들이 GS건설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라돈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스카이시티자이'에서는 환경부 기준치인 200Bq/㎥을 초과한 라돈 농도가 관측됐다. GS건설은 이 사건 이후 한동안 '라돈' 논란의 중심에 섰고 수도권 일부 자이 단지에서는 라돈 농도 재검을 요구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다만 입주민의 라돈 측정 과정에서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2018년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용 측정기로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원자력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정밀조사 결과 라돈 수치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 당시 조사단은 가정용 측정기에서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 측정기를 마감재 표면에 직접 올려두고 측정하는 등 측정 방식의 오류를 지목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가정용 측정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확인됐어도 전문기관의 측정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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