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공적 재원이 대신 갚아준 액수가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더팩트 DB |
올 4월까지 전세금 반환 사고 808건 발생
[더팩트|이재빈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국가의 공적 재원으로 대신 돌려준 액수가 지난 4월 1000억 원을 돌파했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총 12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286억 원, 2월 322억 원, 3월 327억 원, 4월 349억 원으로 매달 증가했다.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는 셈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2013년 처음 시작됐으며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지난해 4415억 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올해 신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은 7만4319건, 사고 건수는 80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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