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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상품 숙려제' 시행…은행권 영업 위축 우려
입력: 2021.05.14 00:00 / 수정: 2021.05.14 00:00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난도 상품 숙려제가 시행됐다. /더팩트 DB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난도 상품 숙려제'가 시행됐다. /더팩트 DB

시행 첫날 은행 90여개 상품 판매 중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고난도 상품 숙려제'가 시행된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영업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와 숙려기간 보장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으로, 원금의 20% 넘게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주가연계증권(ELS), ELF를 포함한다. 이러한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는 판매·계약 체결 등 전 상담 과정을 녹취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한, 판매·계약 후에도 투자자가 확정까지 숙려기간을 2일 이상 보장해야 한다. 숙려기간 후 투자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해야만 계약이 최종 체결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투자금은 반환된다.

고난도 상품 숙려제가 시행된 지난 1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94개(중복 포함)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더팩트 DB
고난도 상품 숙려제가 시행된 지난 1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94개(중복 포함)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더팩트 DB

이러한 가운데 업계는 고난도 상품 숙려제 시행에 따라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고난도 상품 숙려제가 시행된 지난 1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94개(중복 포함)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수익자 보호 등의 이유로 일부 펀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제 대응이 이뤄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삼성 KRX300 1.5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등 21개 상품의 판매가 중지됐으며, 신한은행에서는 '신한H2O글로벌본드증권투자신탁' 등 15개 상품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8개, 하나은행 25개, 농협은행 17개, 기업은행 8개 금융상품도 판매 중지 상품 목록에 포함됐다. 판매가 중단된 상품은 대부분 상장지수펀드(ETF) 자산을 편입한 국내주식 파생형 증권투자신탁이나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역외펀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품들이 있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자상품 가입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 아무래도 영업상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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