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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세금 신고의 달…지난해 해외주식 했다면 양도세 얼마?
입력: 2021.05.04 00:00 / 수정: 2021.05.04 00:00
지난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사진은 태국시황판. /뉴시스
지난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사진은 태국시황판. /뉴시스

총 투자차익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 세금 부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을 맞아 해외주식 투자자인 일명 '서학개미'들이 양도세 신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양도세 신고 기준과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국세청 따르면 지난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결제일 기준 지난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주식을 사고팔며 발생한 수익이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서학개미가 폭발적으로 급증해 올해 과세 대상이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지난해 국내 증시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미국 증시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 신고 액수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한 결제액의 총합은 1983억 달러(한화 약 224조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9년(410억 달러) 대비 4.8배에 달하는 액수다.

세금 신고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주식에 투자했고 250만 원 넘게 차익을 낸 투자자들이다.

해외주식은 발생한 수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액은 거래 종목 수와 무관하며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차익이 비과세다.

세금은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해외주식을 매수할 때는 원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게 되며 매도 시에는 현지화폐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테슬라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초 100주 매수해 연말에 매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1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초 테슬라 주가는 86달러 선이었다. 여기에 당일 원·달러 환율 종가를 적용하면 약 10만 원(9만9596원)이었다. 연말기준 환율에 당일 테슬라 종가를 적용하면 약 76만 원(76만6593원)이며 주당 차익은 66만 원 정도다.

만약 이 기간 동안 100주를 사고 팔았다면 차익은 약 6670만 원이다. 차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약 1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주식 종목은 테슬라다. 지난해 초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 연말에 매도했을 경우 주당 차익은 66만 원정도다. /더팩트 DB
지난 한 해 동안 국내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주식 종목은 테슬라다. 지난해 초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 연말에 매도했을 경우 주당 차익은 66만 원정도다. /더팩트 DB

단일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개별종목 기준이 아닌 거래한 여러 종목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A종목에서 1500만 원을 벌고 B종목에서 25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투자차익은 1250만 원이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총 세금은 220만 원 가량이 된다. 합산 시 손실이 났거나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배당금에 대해서는 셈법이 조금 다르다. 해외주식의 경우 상장 국가의 세율이 국내세율(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한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5%로 한국보다 높다. 중국은 중국 배당 소득세율(10%)이 원천징수된 후 국내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 4%와 지방소득세 0.4%를 추가로 과세한다. 다만, 배당금 관련 세금은 국내 증권사에서 주식을 팔 때 나오는 증권거래세를 포함해 배당소득세를 미리 떼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므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방식이다. 만일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내고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미납금액에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40%가 적용돼 더 무거운 가산세율이 붙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모두 이달 31일까지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ARS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 등 증권사별로 무료 세금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따로 양도소득세 신청을 위한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영업점 방문이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신고대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납시 매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0.025%씩 별도로 추가가 되는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9%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가산세가 만만치 않은 만큼 해외주식투자로 수익을 봤다면 세금 신고와 납부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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