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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살펴보니…저소득자 타격 커진다
입력: 2021.04.30 11:00 / 수정: 2021.04.30 11:00
오는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받는다. /더팩트 DB
오는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받는다. /더팩트 DB

규제 시행 전 대출 가수요 몰릴 것으로 전망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은행권은 앞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들의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은행별로 적용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단계별로 차주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40%)만 맞추면 돼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먼저 금융위는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소득 요건을 없애고, 대출금액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로 DSR 규제를 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2단계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2023년 7월부터는 3단계를 적용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80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을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에만 DSR 40% 규제가 적용됐지만, 7월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되자 은행권은 앞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들의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더팩트 DB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되자 은행권은 앞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들의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더팩트 DB

은행권은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되자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담보가치만 따지던 주택담보대출에 DSR이 적용되면서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소득자의 경우 이전에도 LTV(투기·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 40% 규제로 인해 상환 능력이 뒷받침되어도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저소득자의 경우 소득 대비 많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었지만, 개인별 상환능력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고소득자 대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집 살 때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외 신용대출을 이용한 가구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소득 대비 총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만큼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저소득자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고소득자의 경우 LTV 규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풀어줄 경우 주담대(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을 합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자들의 경우는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7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가수요가 몰릴 것으로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대출 규제 전 대출 '막차' 수요가 발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당 규제 시행 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7월 이후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미리 받아두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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