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의견을 제출한 집주인들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원 기자 |
국토부, 공시가격 결정…조정율은 5%
[더팩트|한예주 기자]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집주인들이 공시가를 낮춰달라고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열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지난해 3만7410건 32.58% 급증했다. 특히 이 같은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 2007년(5만6355)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16년만 해도 191건에 그쳤으나 지난 2019년 2만8735건으로 증가한 후 매년 급증 추세다.
특히 올해는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가 늘었다. 집단·다수 민원을 제출한 단지는 올해 436단지다. 지난해에는 172개 단지였다.
지역별 의견 제출 건수는 서울이 2만2502건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보다는 3527건 줄었다. 서울 외 지역에선 울산이 지난해 6건에서 올해 337건으로 56배 늘었다. 경기(9062→1만5048건), 부산(486→4143건), 세종(275→4095건), 대구(70→1015건), 인천(192→782건) 등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다만, 의견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2485건에 그쳤다. 조정률은 5%다. 지난해 조정률 2.4%보다는 다소 높아졌으나 이번 정권에서도 지난 2018년 28.1%, 2019년 21.5% 수준의 의견수용이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도 정부 초안에 대한 아파트 소유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공시가 초안 열람안과 비교해 0.0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34.64% 올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고 이어 성북구(28.01%), 강동구(27.11%), 동대문구(26.79%), 도봉구(26.18%), 성동구(25.28%) 등의 순이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 높아졌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에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팬트하우스청담으로 전용면적 407.71㎡가 163억2000만 원이었다. 이어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 전용 273.64㎡가 72억9800만 원을 기록했다.
비강남권 중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전용 244.78㎡가 70억1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외 성동구 성수동1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와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 한남도 공시가격 최고 10위 공동주택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 오는 6월 25일 조정 공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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