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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비대면 해외송금 월 1만 달러로 제한
입력: 2021.04.27 16:22 / 수정: 2021.04.27 16:22
신한은행은 28일부터 비대면채널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
신한은행은 28일부터 비대면채널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을 월 1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고 이를 노린 차액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이 늘어나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8일부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연간 개인 해외송금 한도인 5만 달러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었지만, 월 1만 달러로 한도를 제한 한 것이다.

신한은행 측은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5만 달러 이내에서 건당 최대 5000달러씩 매일 1만 달러까지 중국으로 보낼 수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은련퀵송금 비대면 송금 월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역시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낮췄다.

이처럼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차익 거래를 위한 수상한 해외 송금이 늘자 금융감독원도 지난 16일 비대면 회의를 열고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과 가상화폐 해외송금 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외 가상화폐 투자 목적 송금거래인데,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인 것으로 가장한 해외송금 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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