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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있으면 가상화폐 거래소 못 한다
입력: 2021.04.27 13:52 / 수정: 2021.04.27 13:52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현행 특금법엔 '대표·임원' 관련 규정뿐…대주주·실소유주도 포함 추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시 해당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경력 등 적격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임원'의 범죄 경력만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각지대 개선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금법은 자본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당국에 등록하고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표·임원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대주주나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적격성을 보는 규정이 없다.

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논란은 지난 23일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시작됐다. 이 전 의장은 빗썸코인으로 알려진 'BXA 토큰'을 판매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야기되자 제도적인 빈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FIU는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와 임원 외에 대주주의 범죄 경력까지 봐야 한다고 보고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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