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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런'에 가려진 명품의 두 얼굴…소비자 피해 사례도 많아
입력: 2021.04.28 00:00 / 수정: 2021.04.28 00:00
코로나19 여파 속에 보복소비 효과가 더해지면서 명품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시스
코로나19 여파 속에 '보복소비' 효과가 더해지면서 명품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시스

온라인 명품 구매 피해 속출…처벌 규정도 마땅치 않아

[더팩트|한예주 기자] 명품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서 대기하다 개점하자마자 달리는 '오픈런'은 더이상 놀라운 광경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소비자들의 보복 소비까지 더해지면서 명품의 인기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명품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명품 구매 관련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명품 구매대행 피해가 속출하는 중이다. 수백만 원대 명품을 구입을 대행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일부러 배송을 지연, 소비자가 답답한 마음에 구매를 취소하면 판매자가 수수료만 챙기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28일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 한 지난해 국내 가방과 지갑, 주얼리, 시계 등 명품 매출이 125억520만 달러(지난해 평균환율 기준 14조996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125억1730만 달러(15조120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전 세계 명품 매출은 전년(3544억 달러)보다 19% 줄어든 2869억 달러였다. 코로나19도 한국인의 남다른 명품 사랑만큼은 채 꺾지 못했던 셈이다.

특히,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59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부터 국내 명품 구매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다. 비싼 국내 판매가 탓에 면세점·해외 지점으로 분산되던 명품 소비가 백화점 및 청담동 로드숍,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몰린 것으로 풀인된다.

명품 특성상 리셀이 쉽다는 점도 명품 소비가 급증한 원인으로 꼽힌다. 많게는 연간 3차례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들은 사용한 제품을 몇 년 뒤 되팔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 이런 현상에 중고 명품의 몸값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중고 명품 시장은 지난 2012년 1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7조 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소비층은 2030 즉, MZ세대다. 생필품 등은 최저가를 고집하면서 고가 상품엔 지갑을 여는 '야누스 소비', 상위 계층에 속한 듯한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 명품을 소비하는 '파노플리 효과' 등은 모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명품을 즐기는 최근 2030 소비 트렌드를 표현하는 용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젊은 MZ세대 사이에서 명품 소비를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불황에도 고가 제품들은 여전히 잘 나가는 추세"라며 "생필품은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을 통해 초저가 상품을 구입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치를 두는 제품엔 과감히 돈을 지불하는 소비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명품 거래를 처벌할 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면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팩트 DB
업계에서는 온라인 명품 거래를 처벌할 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면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팩트 DB

다만, 명품 소비 트렌드가 외연을 넓혀가면서 각종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구매대행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본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다. 위조품, 배송 지연 등이 대표적이다.

네이버 카페의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명품패딩을 구매한 A씨는 "프라다 패딩을 구매 후 판매자가 상품을 보냈다고 했는데 물건이 3주 넘게 안 왔다"면서 "같은 기간에 구매한 분 중에 물건 받으신 분 있냐는 글을 해당 카페에 올렸는데, 카페 탈퇴를 당해 구매내역 조회도 안되고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도 삭제됐다"고 호소했다.

구매대행업자가 코로나를 핑계로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잠적하는 수억 원대 규모의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명품구매대행 블로그인 '아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연휴라 물건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배송을 계속 미뤘고, 결국 피해자들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 이 업체를 통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300여 명에 이른다. 총 피해액은 약 9억 원으로 추산된다.

구매대행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물건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1020대도 사기나 갑질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처벌할 규정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현 '전자상거래법'은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 판매자에 대한 법규 준수 고지,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의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는 구글, 유튜브 등 국외 운영사업자는 이와 관련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역할에 맞게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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