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업계 안팎에서 실제 택배 기사가 빠진 일부 노동조합의 비방식 여론전이 실제 현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의종 기자 |
"억지주장으로 상대방 매도하는 노동운동 개선돼야"
[더팩트|이민주 기자] 택배업계 안팎에서 "'택배 기사가 빠진' 일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갑질 피해' 주장에 피해가 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서울 강동구 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자 직원들의 과로사 위험이 있다며 시위를 주도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택배기사들의 저조한 참여와 입주민들의 항의에 결국 철수했다.
일각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집회 활동과 주장이 노조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지난 택배 과로사 문제로 주도권을 잡은 택배노조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번에도 택배기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실제 이번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몇몇 노조원뿐이고 일반 택배기사들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노조가 시위를 벌였던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 역시 택배기사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주장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 자체가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충분히 이 사실을 택배기사들에게 고지했다"며 "인근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 택배 운송을 하지 않는 무리들이 특정 아파트를 문제삼는 것은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려 했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 대책 위원회의 집회 역시 도마에 올랐다. 노조 측은 전날(22일)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류센터 내부에서 갑질과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가 쿠팡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갑질 피해 및 성희롱 사건은 쿠팡 하청업체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밝혀졌다. 특히,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는 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을 쿠팡 측의 '갑질'로 포장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B 씨 역시 쿠팡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이다. 원청인 쿠팡이 하청업체 직원 간에 일어난 일에 개입할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한 법률 관계자는 "파견법 제 43조와 45조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직원의 인사나 노무 등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파견법 위반을 늘 문제 삼아 기업을 공격하던 노조가 법률 근거를 무시하고 허위주장으로 기업에 덫을 씌우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가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직장인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