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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기만 해도 뒷목 잡는 나이롱 환자…보험업계, 관행 개선 나선다
입력: 2021.04.22 17:55 / 수정: 2021.04.22 17:55

보험연구원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통사고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보험연구원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통사고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보험연구원 개선 방안 발표

[더팩트│황원영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치료비 부담에 과실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로, 염좌(근육 또는 인대 손상)이나 가벼운 뇌진탕 등을 포함한다.

이들 경상환자의 진료비는 2014년 3455억 원에서 2020년 1조 원 내외로 폭증했다. 이 가운데 과잉진료에 따른 진료비는 54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자동차보험 계약자 1인당 2만3000원을 부담하는 꼴이다.

사고 상대방의 과도한 진료비에 반발하는 민원도 늘어 2016년 자동차보험 보험금 민원 제기자 중 가해자는 15.5%였으나 2019년에는 24%로 늘었다.

2019년 기준 경상환자의 95%는 최대 2개 종별 의료기관에서 평균 8.1일 진료를 받아 평균 진료비는 58만 원이었다. 반면, 나머지 5%는 최소 3개 종별 의료기관에서 평균 29.5일 진료를 받아 진료비가 192만 원에 달했다.

한방 병의원의 진료 관행도 경상환자 진료비 폭증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한방진료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1인당 진료비는 2019년 기준으로 92만 원인데, 이는 한방 없이 진료를 받은 환자의 약 3배 수준이다.

이 같은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진료비 과실상계와 장기진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개선안은 3주 이상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담았다. 경상환자 중 3주 이상 진료를 받는 경우는 5% 내외로 추산된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치료에 진단서를 의무화하면 주관적 호소만으로 무제한 진료를 받는 과잉진료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책임(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진료비는 과실비율대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의 대인배상Ⅰ 한도는 50만∼120만 원이다.

현행 대인배상은 과실비율이 1~99%인 경우 실제 진료비가 과실상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들의 보상성 진료를 유인하고 있다.

대인Ⅰ 한도를 초과하는 경상환자의 진료비에 과실비율을 적용하면 과실이 큰 운전자는 대인Ⅰ 초과 진료비의 일부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자차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자차 담보 미가입자라면 본인이 나머지 진료비를 물어야 한다.

이번 공청회는 경상환자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등으로 수렴한 각계 의견을 검토해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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