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촉발한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하나인 광명시 일원. /더팩트 DB |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및 취업·자격증 취득 제한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대폭 강화하고 취업 및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투기에 가담할 경우 부당이득도 대폭 환수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정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왔다.
대책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함께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부동산 등록 의무를 모든 공직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부동산 등록제·신고제 적용 대상은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환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28일 협의회 후 LH 혁신방안도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나 LH 혁신방안의 경우 공개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혁신방안에는 LH 직원이 업무 외에 사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등 LH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 △LH에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되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안 △핵심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 관련 권한이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는 안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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