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플랫폼도 '연대책임'…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입력: 2021.03.08 09:29 / 수정: 2021.03.08 09:29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더팩트 DB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더팩트 DB

온플법 이어 전상법 입법예고…'조회수' '판매량수' 등 상품 노출기준 명확화

[더팩트|한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갑질'에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도 나선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 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배달앱·C2C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소비자가 늘어났는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면책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현행법에선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사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대부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이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입점업체와 함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환불을 신청했는데 환불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입점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한 곳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했다.

또 포털에 상품이나 서비스 검색 시, 검색광고 여부를 명확히 알리도록 해 소비자가 광고와 정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운영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의 분류 및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 등 3가지로 단순화 했다.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은 네이버나 카카오(다음) 등의 포털, 쿠팡·위메프·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및 야놀자와 같은 숙박앱 등이다. 업계에서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까지 포함할 경우 96만개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모습. /더팩트 DB
일각에서는 소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모습. /더팩트 DB

다만, 일각에서는 중개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이 과중해지고, 소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입점업체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관련 브리핑에서 "플랫폼이 중개뿐 아니라 청약접수, 대금수령, 배송 등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도 비례적으로 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플랫폼이 일정부분 책임을 나누게 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플랫폼의 부담 증가에 대해선 "이런 부분은 조금 있다"면서도 소비자 피해는 플랫폼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고, 플랫폼 규모에 따른 차등규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명령 발동 시 소규모 플랫폼은 이행협조 의무만 지는 반면 대규모일 경우 사이트 내 거래중단 등 조치까지 명령할 수 있게 한 점을 들면서다.

한편, 이 개정안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방통위와 업무범위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 의원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노출 기준 공개, 광고와 광고 아닌 정보 구분, 실태조사 등이 공정위안과 중복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방통위에 설치하고 동의의결도 방통위가 맡게 한다는 점은 차이가 난다. 공정위안은 분쟁조정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비중이 30%를 넘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위를 두고,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맡도록 한다.

공정위는 전 의원안은 현행 공정위 소관법과 중복이 많고 '규제 사각지대'도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hyj@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