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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확 낮췄는데"…기업은행, 고배당 결정에 형평성 논란[영상]
입력: 2021.03.06 00:00 / 수정: 2021.03.06 00:52
기업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471원의 배당금을 결의했다. /더팩트 DB
기업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471원의 배당금을 결의했다. /더팩트 DB

기업은행 최대주주 기재부, 배당금 2208억 원 예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 성향을 29.5%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민간금융지주사들이 배당 성향을 20% 수준으로 낮춘 것과는 달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배당 자제령을 적용받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가 두둑한 배당을 챙기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471원의 배당금을 결의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 원이다.

지난해 기업은행의 별도 당기순이익이 1조2632억 원을 감안하면 배당 성향은 29.5%다.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은행의 배당 성향은 지난 2016년 30.8%,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 등 4년 연속 30%를 웃돌았다. 지난해의 경우 29.5%를 기록하며 30% 이내로 맞췄지만 여전히 은행권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 은행권의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B금융과 하나금융, 우리금융은 20%의 배당성향을 결정했으며,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도 20%로 책정했다. 신한금융은 권고치를 소폭 넘긴 22.7%로 결정했지만 역시 전년 보다 줄였다.

반면 기업은행을 포함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배당제한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민간 금융지주 투자자는 적은 배당을 받는 반면에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지분 59.2%)는 비교적 많이 배당을 가져가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가져가는 배당금은 220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당 관련 해당 부서에 따르면 주주들의 문의·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시중은행 주주들은 손해를 감소하는데,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재부가 배당을 두둑하게 챙긴다는 소식을 들으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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