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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과도하다' 고개 든 신중론…업계 "현장 목소리 들어야"
입력: 2021.02.24 00:00 / 수정: 2021.02.24 00:0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복합쇼핑몰 모습. /더팩트DB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복합쇼핑몰 모습. /더팩트DB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처리 3월로 미뤄…'실효성' 우려 여전

[더팩트|한예주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통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형평성 논란, 소비자 반발 등이 일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꾸준히 법안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유통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다. 4·7재보선을 앞두고 복합쇼핑몰 규제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타격이 심한 가운데, 과도한 규제가 더해질 경우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전날 소위원회는 유통법을 처음 논의하고 처리 여부는 다음 달로 미뤘다. 이날 총 13건의 유통법이 올라왔는데 산자위 안팎에서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홍 의원의 안은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 대상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통법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정치권이 최근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거듭되자 여당 내에서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해 유통법 강행 대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강제 의무휴업으로 유통업계 전반이 고사할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 정부도 산자위에 유통법 30여 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백화점·아울렛 영업 제한 △대규모 점포 허가제 도입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대형 마트의 명절 영업시간 제한 등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백화점은 골목 상권과 판매 품목, 소비자층이 다르고 아웃렛·전문점은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 소매 업종이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여당이 제출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동의 곤란'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업황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통법 자체가 실효성·형평성 논란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팩트DB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업황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통법 자체가 실효성·형평성 논란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팩트DB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영업제한 의무화' 위기에 몰렸던 롯데몰과 스타필드 등의 복합쇼핑몰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견해다. 하지만 4·7재보선 전에 규제를 한층 강화해 소상공인 표심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대면 소비가 위축되며 소매·유통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통법 자체가 실효성·형평성 논란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복합쇼핑몰 등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전통시장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강조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5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일에 어느 곳을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전통시장에 가겠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28.2%가 백화점이나 아웃렛을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대형마트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4.6%였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규제 취지와 달리 응답자의 62.8%가 기존 대형 유통업체를 이용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중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왔다.

대형 복합쇼핑몰 운영 주체는 신세계나 롯데쇼핑 같은 대기업이지만 그곳에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점포는 자영업자들이 매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이들을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들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다.

신세계프라퍼티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의 총 250~300개 매장 중 약 65%가 중소상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다.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규제가 통과되면 스타필드 하남에서만 160여 곳 이상의 중소상공인 운영 매장이 매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스타필드 고양과 안성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법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최근 들어 정치권에도 퍼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정치권 안에서도 규제 대상·방법 등 각론에 대한 의견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라 여전히 걱정히 많은 상황이다. 현행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한 후 추가로 규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법이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대형마트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을텐데 정치권이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침체 원인을 대기업에서 찾는 것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고 답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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