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와 김 모 상무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더팩트 DB |
코오롱생명과학 "1심 판결 특별한 입장없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도 안도의 한 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와 김 모 상무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 개발을 총괄했던 조 이사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 상무는 식약처 허가를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조 이사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인보사 성분 논란 이후 첫 법원의 판결이 이같이 나오면서 코오롱은 안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더팩트>에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웅열 전 회장도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앞서 이웅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한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이웅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정식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반하므로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 DB |
당시 변호인은 인보사 2액 세포가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라는 점,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점 등을 이웅열 전 회장이 은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보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지난달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판결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패소했다. ICC는 지난 1월 12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260억 원)과 이자, 손해배상 등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CC는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 유래 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신장 유래 세포로 밝혀졌다"고 했다. ICC는 코롱생명과학이 계약상 중대한 은폐와 과실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 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미쓰비시다나베는 다음해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과 ICC의 결정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