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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대협 "음저협, 권리 남용…저작권료 올리면 구독료 인상 불가피"
입력: 2021.02.17 11:57 / 수정: 2021.02.17 11:57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 및 행정소송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최수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 및 행정소송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최수진 기자

"행정소송, 문체부 개정안 승인 재검토하면 취하 검토"

[더팩트│여의도=최수진 기자]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OTT 업계가 "저작권료 인상을 강제한다면 월 구독료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OTT 음대협 "음저협, 소통 완전 차단…갈등 원인"

17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 및 행정소송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웨이브, 왓챠, 티빙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OTT 음대협 측에서 문제 삼는 것은 올해부터 '매출의 1.5%를 음악 저작권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항목이다. OTT 음대협 측이 제시한 요율(0.625%)에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 계산식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오는 2026년 OTT 업계에 적용되는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이날 발표를 담당한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OTT 업계와 음저협 갈등의 본질은 음악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 간 갈등"이라며 "대화를 위해 음저협에 방문 요청해서 방문했는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대화의 소통창구가 막혀있다. 그래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간 갈등의 쟁점은 크게 △기준매출액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등이다.

음저협은 매출액 기준을 잡을 때 전체 매출액을 다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OTT 측은 제작 단계 권리처리된 콘텐츠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TT 사업자들은 이미 음악에 대한 권리처리가 콘텐츠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의장은 "음악 사용과 상관없는 콘텐츠는 매출은 정산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있다"며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된 음악은 영화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법원 역시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불필요한 과정이고, 문체부가 개정안 승인 전에 이를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음악사용료율에 대해서 OTT 측은 방송물재전송 규정 사용료율(매출액x0.625%x음악저작물관리비율, 유료 기준)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음저협 측은 신규 사용료율(매출액x2.5%)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대해서 OTT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음저협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승 왓챠 이사는 "우리는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뺏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음악 창작자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를 창작자에게 배포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음악 투자를 늘리고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음저협은 '제작 단계에서 권리 없는 자(음악 창작자)와의 계약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OTT 음대협은 이날 문체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과정을 문제 삼았다. /픽사베이
OTT 음대협은 이날 문체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과정을 문제 삼았다. /픽사베이

◆ "문체부 승인 과정 문제 있어…재검토한다면 소송 취하"

OTT 음대협은 이날 문체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승인의 절차적 위법성 △승인의 실체적 위법성 등을 근거로 언급했다.

절차 문제로는 △OTT에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CP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미흡 △심의절차에 영향을 주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의 권리자 편향(권리자위원 7명, 이용자위원 3명) 등을 꼽았다.

아울러 실체적 위법성으로는 △평등원칙 위반(방송물 재전송의 최대 3.5배) △재량권 일탈·남용(객관적 자료 제출 미흡, 이중지급 위험 방치) △저작권법 제105조 위반(신탁단체에 대한 공적·제도적 통제 회피) 등을 언급했다.

황 의장은 "대법원판결이라는 근거도 있다"며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2009년, 2020년에 나온 판결이 있다. 실체적 위법성 역시 2013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이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판례들을 찾아서 근거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수규정은 모든 국민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관리를 신탁단체(음저협)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신탁단체 이외 이용자의 기존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발의 절차는 전무하다. 또, 허가를 받는 신탁단체 권리남용에 대한 주무부처(문체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부재한 상황이다. 음저협은 재허가 기간, 재허가 심사 등도 없다. 결국 음저협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문체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황 의장 "행정소송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잘못된 점을 호소할 방법이 소송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체부가 향후 재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소송은 취하할 수 있다. 억울하고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노동환 OTT 음대협 정책담당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조차 할 수 없는 게 저작권법 문제"라며 "사업자 의견수렴 없이 문체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직권 승인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저희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 행정소송 행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OTT 음대협은 향후 사용료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노 정책담당은 "음저협이 제시한 모든 내용을 수용했을 경우 금액적으로 따져 시뮬레이션한 결과, 웨이브 기준 월 구독료 6~7배의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며 "구독료 인상 가능성을 문체부에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월 구독료는 저작권 요율이 인상된다고 해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역시 수익성을 지켜야 하는 사업자다. 향후 인상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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