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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 청년주택 '크리원' 월세가 71만 원…고액 임대료 논란
입력: 2021.02.17 00:00 / 수정: 2021.02.17 00:00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들어설 예정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크리원이 고액 임대료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 중인 크리원 청년주택. /이재빈 기자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들어설 예정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크리원'이 고액 임대료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 중인 '크리원' 청년주택. /이재빈 기자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낮춰야"

[더팩트|이재빈 기자]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들어설 예정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크리원'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용면적 16.9㎡(5.1평) 원룸의 임대료가 최대 월 71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주택에 공공부문의 지원이 적지않은 만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칸방 월세가 71만 원…보증금도 인근 시세 두 배 달해

16일 업계에 따르면 상수동에 공급되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크리원'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임차인을 모집한다. 단지는 총 9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25일, 입주예정일은 5월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감면, 사업비 저리 대여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최장 8년간 주변 시세의 95%로 임대하도록 한다.

하지만 지난 8일 공개된 임차인 모집공고문은 '크리원'이 청년주택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게 했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크리원'은 일반공급을 통해 총 54가구를 공급하는데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16.9㎡ 32가구 △18.83㎡ 7가구 △30.07㎡ 7가구 △30.81㎡ 8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작은 전용 16.9㎡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2000만 원·71만 원 △4000만 원·63만 원 △6100만 원·56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임대료 설정 범위에 따라 매월 최대 70만 원이 넘는 월세를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풀옵션 기준 원룸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50만 원, 오피스텔은 월세 60만~70만 원이면 인근에서 괜찮은 수준의 물건을 구할 수 있다"며 "월세 70만 원이면 인근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대로면 인근 일반 원룸·오피스텔 보증금의 4~6배를 마련해야만 월세 시세가 주변과 비슷해지는 상황이다. B공인중개소 관계자도 "청년주택 위치도 다른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비해 역과 거리가 있는 편이라 선호되는 위치가 아니다"며 "신축이라는 점 말고는 장점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인근에 거주한다는 청년 C씨도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주택이 들어선다기에 모집공고문을 확인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놀랐다"면서 "월세 70만 원이면 전용 16.9㎡의 두 배에 달하는 10년차 전용 30㎡ 오피스텔에도 들어갈 수 있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청년주택의 장점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는 사업비 융자와 세금 감면 등 적지않은 혜택을 제공받는다. 사진은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크리원 공사현장. /이재빈 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는 사업비 융자와 세금 감면 등 적지않은 혜택을 제공받는다. 사진은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크리원' 공사현장. /이재빈 기자

◆ 사업비 융자·세금 감면 등 사업자 혜택은 '어마어마'

'크리원'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논란이 되는 까닭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로부터 이차보전을 받아 낮은 금리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95가구 규모인 '크리원' 청년주택은 최대 7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5% 이내의 금리가 적용된다. 건설자금도 주택부분 총 사업비의 90%를 최저 0.1% 보증수수료로 최장 8년간 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에도 취득세·재산세 85%, 임대소득세 75%를 감면받는 등 혜택이 잇따른다.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더해져 가구수를 확대, 사업성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데다 8년 후에는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다.

'크리원' 청년주택 부지의 소유주는 시공사인 도듬건설에 재직 중인 김 모 이사다. 김 이사는 2019년 10월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현재는 무궁화신탁이 소유주로 설정돼 있지만 입주 시점에는 김 이사에게 소유권이 돌아올 예정이다. 김 이사는 도듬건설의 전신인 하하건설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도듬건설 관계자는 "임대료는 자체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로부터 인근 임대료를 통보받아 해당 임대료의 95%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면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며 "임대보증금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주거비지원'을 통해 조달 가능하다.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책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주거비지원' 사업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최대 4500만 원, 전체 임대보증금의 50%까지만 지원해준다. 월 56만 원의 임대료를 내려면 절반인 3050만 원의 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0%인 3050만 원을 청년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인근 보증금 시세가 100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다.

◆ "주변 시세의 95% 결코 저렴하지 않아…80% 수준으로 낮춰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로 책정하게 하면서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의 목표 달성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정부가 지원했음에도 임대료가 비싸면 전 정부가 시행했던 뉴스테이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공공 부문에서 적잖은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이어 "주변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주변 임대료가 이미 지나치게 많이 오른 경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면 청년은 고가의 월세를 살 수밖에 없다"면서 "청년주택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 책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임대료를 낮출 수 없다면 정부가 청년주택 시행자에게 이토록 많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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