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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쪽방촌 소유주 "우리가 투기꾼? 현금청산 웬 말" 재차 비판
입력: 2021.02.15 16:44 / 수정: 2021.02.15 16:44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는 정부의 정비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 제공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는 정부의 정비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 제공

"정부가 앗아간 중산층 서민의 꿈"…정부, 1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계획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주들이 결사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건물 및 토지 소유주들을 단지 '보상금 많이 받으려 떼쓰는 사람'처럼 매도하고,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재개발이나 재건축 발표 이후 투기 목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구매한 사람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입장문에서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정부가 2월 4일 공공재개발과 서울역 공공주택지구사업을 교묘히 뒤섞어 발표하며 민간의 사유 재산 침해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사업 진행 방식이 아파트 분양을 기다려온 중산층 서민의 꿈을 짓밟는 폭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금청산 방식에 대해서도 건물 및 소유주들의 불만은 크다. 추진위는 "LH공사에 현금청산에 대해 문의한 결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토지나 건물의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쳐, 공시지가 정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게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

한 토지 소유주는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려면 개발 예정지역의 집을 사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 되는 유일한 사다리 아니냐"면서 "맞벌이로 2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동자동에 투자했는데 나라가 어이없게 뺏어가려 한다"며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5일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호,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단지는 대략 아파트만 17개 동 규모로, 서울시는 건물 높이를 최대 4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자동 건물‧토지 소유주들의 토로에도 불구, 오는 19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서를 받고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추진위 관계자는 "미리 법안까지 마련하고 기습 발표한 후 구정 연휴를 포함하여 2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우편을 통한 의견 전달로 시간을 소모하기까지 하며 정부는 주민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반대할 시간을 단축하려 한다. 졸속행정의 극치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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