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일 제1차 임시회의를 진행한 결과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며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개선 등을 완료하겠다는 논의 결과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 오는 5월2일까지 금지기간 연장·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구축을 마무리하는 한편 재개 이후에는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법공매도 개선이 완전하지 않다는 시각과 우선은 지켜보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3일) 금융위원회가 제1차 임시회의를 진행한 결과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연장했다. 또 공매도 재개 전까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를 비롯해 제도개선 등을 완료키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매도를 오는 5월3일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또한 재개 이후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도 이뤄진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에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되,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이뤄진 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외국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며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점,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형주 외 나머지 종목은 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과 시기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되는 셈이다.
발표된 공매도 재개 방침을 두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방침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연장된 짧은 기간 안에 확실한 제도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 3개월 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며 "결국 3개월 금지 연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1년으로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완전한 차단이 어려움과 제도적 미비함 역시 꼬집었다.
정 대표는 "공매도 세력이 계속해 개인들의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혁파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방침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와 불법공매도 감시 및 처벌 강화 등 다각적으로 개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처사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이 일부 종목을 우선 재개해 타협점을 마련한 한편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과 시장감시 강화를 도입한 만큼 우선은 방침 시행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하진 않지만 강화된 시장감시 제도에 의해 불법공매도는 좀 잡히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해부터 관련 주요 정책 결정마다 계속된 개미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발휘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