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제도 개선 등으로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튜브 채널 캡처 |
정보공개 확대·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폐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관리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시스템을 신속히 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는 시점인 오는 3월 15일 전에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2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시 투자자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등 각종 방안으로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이후 주가가 내렸을 때 낮은 가격에 사들여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증시안정 등 이유로 한시적으로 금지됐다가 오는 3월 16일로 재개가 미뤄진 상태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때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업틱룰이 있다면 공매도를 하더라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제한된다.
또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감시부문을 보완한다. 그는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단축(6개월→1개월)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방안이 공매도 금지 종료시점인 오는 3월 15일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
이외에도 거래소 측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방안으로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전면 금지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되는 종목은 시장조성대상에서 제외 △시장조성계약 현황 및 시장조성거래 내역의 주기적 공표 등 정보 공개를 확대 등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이같은 방안이 공매도 금지 종료시점인 오는 3월 15일 전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손 이사장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이 미흡하다는 일각의 불만에 대한 입장으로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고려함에 따라 시장에 유동성을 상시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제도의 혜택 범위가 축소됐음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 손 이사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신용도와 정보력,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들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손 이사장은 거래소의 한 해 중점 사안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미래성장동력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사업다각화를 염두에 두고 올해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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