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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 철강업계, '규제 완화' 기대 반 '탄소국경세' 우려 반
입력: 2021.01.24 00:00 / 수정: 2021.01.24 00:00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철강업계가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제철 제공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철강업계가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제철 제공

"시장 확대 기회지만 美 자국 기업 지원책 등은 위협 요소"

[더팩트|윤정원 기자]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본격화하면서 철강업계가 수출규제 조치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의 경우 철강산업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커 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공정경제‧자유무역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역확장법은 폐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시행하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232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수출 쿼터제란 새로운 규제로 대(對)미국 수출길이 대폭 좁아졌다.

따라서 무역확장법 폐지 및 완화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단연 호재다. 열연 등을 수출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강관을 생산하는 세아제강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철강협회 등 미국 철강업계가 수입관세와 쿼터제 유지를 촉구하는 압력을 지속하고 있어 결과는 점치기 어렵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 이전 트럼프 정부처럼 전면적인 규제는 하지 않더라도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는 업계 안팎의 관측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향후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탄소국경조정세도 걱정거리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철강 분야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탄소국경세와 같은 친환경 기조가 철강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의 판매를 비롯해 전기차·수소차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경량 강판 및 연료전지 금속분리판, 해상풍력 핵심 부품 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과정에서 밝힌 2조 달러(2226조 원) 규모의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개발 계획도 반길 일이다. 해당 공약에는 △현대적 인프라 구축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빌딩·주택 개량을 통한 에너지 고효율 달성 및 공공주택 150만 호 공급 등이 담겨 있다. 인프라 투자는 건설에 사용되는 상당한 규모의 철강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철강산업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팀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는 상당 부분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될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드노믹스는 수출 등 시장 확대 측면에서 기회이지만, 자국 기업 지원책·친환경 규제 등은 위협 요소"라며 "미국의 재정 확대 기조에 대비함과 동시에 정부의 가계 부채, 외화 유동성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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