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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미운 오리' 된 인천공항 면세점…공실 사태 현실화?
입력: 2021.01.21 00:00 / 수정: 2021.01.21 00:00
다음 달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면세점 공실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다음 달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면세점 공실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롯데·신라 2월 말 영업 종료…신임 사장 취임 후 재입찰

[더팩트|한예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의 대규모 공실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새 사업자 선정까지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당장 신규사업자 선정에 돌입하기보다 코로나19 백신과 여객수요 변화 등을 보면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에서는 면세점들이 수용할만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실 사태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1 3기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연장 영업이 다음 달 28일로 종료된다. 당초 인천공항 T1 3기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8월 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신규 면세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6개월간 연장 영업 중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4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임대료 입찰 최저가를 30%가량 낮췄다. 또 임대료도 코로나가 회복될 때까지 고정임대료가 아닌 매출액과 연동된 영업비만 납부토록 했다. 그럼에도 사상 초유의 세 차례 유찰에 이어 수의계약까지도 실패하며 새 사업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평소 같았으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신규사업자 모집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규사업자 선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면세점 이용수요가 크지 않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실적은 2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6.3% 감소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영업기간이 다음 달 종료되더라도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중소·중견기업인 그랜드면세점 등은 여전히 T1에서 영업을 계속한다. 남은 면세사업장만으로도 현재의 이용수요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어 사업자 선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공실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조건을 바꿔서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팩트 DB
업계에서는 당분간 공실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조건을 바꿔서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팩트 DB

시장상황이 조금이라도 회복된 후에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공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면세사업자의 특허권은 5년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년 후 갱신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임대료 등을 인하해 10년짜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와 백신승인으로 인한 환경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입찰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겠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업계는 인국공 사장 취임 직후 4차 입찰이 재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국공은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사장 후보로 내정한 상황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달 중순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국공 측이 지난달 4차 입찰을 위해서는 가격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언급한 만큼 신임 사장 취임 후 신규 입찰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면세점 관계자들은 빠르면 이달 중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난다해도 공고 및 낙찰자 선정,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최소 절차만 두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다소간 공실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구역이 비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최소 보장 임대료 제도 자체를 조정해줘야 면세점들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신규 사업자 입찰 흥행 여부는 결국 임대료에 달려있다"며 "업계가 수용할만한 임대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공실 사태는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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